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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2007. 6.29.] [법률 제8101호, 2006.12.28., 전문개정]
원본 조문

제89조 (실연·음반 및 방송이용의 법정허락) 제50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은 실연·음반 및 방송의 이용에 관하여 준용한다.

관련 판례 

저작권등침해중지가처분 항고각공2010상,229

대법원 2009.12.31 2009카합3358 판례